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이 차관을 포함한 5억 달러를 지급한 뒤 60년 가까이 배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왔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이번에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인데요. <br /> <br />그동안의 과정 들여다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한일 입장 차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두고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일본 정부는 3억 달러를 무상 지급하고 2억 달러 차관을 제공하면서 협정문에 '양국과 국민 간 청구권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썼습니다. <br /> <br />이 협정 탓에 1997년부터 2003년 사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을 요구한 소송은 모두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배상이 모두 끝났다는 이유였죠. <br /> <br />하지만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상황은 바뀝니다. <br /> <br />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은 양국의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보고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와 협정을 체결했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난감하게 된 건데요. <br /> <br />이미 배상이 끝났다는 일본 정부와 개인 배상금 지급을 이끌어내야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 차이 탓에 외교적으로도 양국은 멀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정부는 제3자 변제라는 우회로를 택했지만 일본 기업의 사죄도 배상도 받아내진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정미 (smiling3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0608274177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